이는 지난해 조치 금액 1293억원보다 76.5%(989억원) 증가한 규모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금을 어음 또는 외상매출채권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이고도 큰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해 이 문제 해소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해 왔다.
또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대금 미회수 문제 해소를 위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명절(설·추석) 이전에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해 미지급 대금 354억원이 지급됐다.
중소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조치된 하도급대금은 897억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못 받는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강도 높게 대처하겠다”며 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