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들은 8일부터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주요 정비 작업 35개 항목에 대한 공임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표준 정비 시간 산출이 늦어지면서 일부만 공개됐다.
공임료는 표준 정비 시간에다 업체별 시간당 공임을 곱해 산출된다.
국내 자동차 정비는 1, 2, 3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3급 정비는 단순 일반 정비로 판금이나 용접, 도장 등 일반 카센터 정비다. 자동차정비회사의 직영 정비 사업소나 수입차의 서비스센터 등은 1·2급 정비까지 다루는 곳을 분류된다.
자동차 정비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일반 카센터의 단순 정비보다 자동차 회사의 직영 정비사업소사 1급 협력업체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최근 3년간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피해 총 779건 가운데 ‘1급 자동차종합정비업체’에서 발생된 피해가 456건으로 전체의 58.5%를 차지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2급 표준 정비 시간의 경우 차량의 종류가 많고 고난도 작업이 많아 데이터 준비가 덜 끝났다”며 “자동차 업체에 넘어가 게재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임료가 공개되도 실제 정비요금과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임료의 근거가 되는 표준 정비시간은 말 그대로 평균일 뿐 개별 차종과 실제 정비 과정에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 정비 시간을 공개했지만 실제 정비 시간을 이와 다를 수 있어 정비시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교육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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