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공임비 공개 첫날 '반쪽짜리'

표준 정비 시간 산출 지연돼 일부만 공개
  • 등록 2015-01-08 오후 3:01:49

    수정 2015-01-08 오후 3:01:49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자동차 수리비를 낮추기 위해 실시하는 자동차 정비 공임료 공개제도가 ‘반쪽짜리’ 제도로 출발했다.

정비업체들은 8일부터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주요 정비 작업 35개 항목에 대한 공임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표준 정비 시간 산출이 늦어지면서 일부만 공개됐다.

공임료는 표준 정비 시간에다 업체별 시간당 공임을 곱해 산출된다.

국내 자동차 정비는 1, 2, 3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3급 정비는 단순 일반 정비로 판금이나 용접, 도장 등 일반 카센터 정비다. 자동차정비회사의 직영 정비 사업소나 수입차의 서비스센터 등은 1·2급 정비까지 다루는 곳을 분류된다.

현대자동차(005380) 등 국내 완성차 업체와 수입차 한국법인 등은 1·2급 표준 정비 시간까지 모두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까지 표준 정비 시간을 마련한 곳은 3급 정비 시간을 준비한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뿐이다. 1·2급을 담당하는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은 데이터 작업을 모두 끝내지 못해 국내 완성차와 수입차업체는 공임료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정비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일반 카센터의 단순 정비보다 자동차 회사의 직영 정비사업소사 1급 협력업체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최근 3년간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피해 총 779건 가운데 ‘1급 자동차종합정비업체’에서 발생된 피해가 456건으로 전체의 58.5%를 차지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2급 표준 정비 시간의 경우 차량의 종류가 많고 고난도 작업이 많아 데이터 준비가 덜 끝났다”며 “자동차 업체에 넘어가 게재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임료가 공개되도 실제 정비요금과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임료의 근거가 되는 표준 정비시간은 말 그대로 평균일 뿐 개별 차종과 실제 정비 과정에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와 수입업체간에 정비 시간이 2~3배 정도 차이가 나고 부품가격에도 상이해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 정비 시간을 공개했지만 실제 정비 시간을 이와 다를 수 있어 정비시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교육했다”고 답변했다.

☞[단독]자동차 수리 공임비 공개 연기된다
현대자동차 정식 서비스센터 ‘블루핸즈’ 모습. 현대차 제공


▶ 관련기사 ◀
☞2015년 엑센트, 연비 18.3 국내 최고 수준·7단 DCT 적용
☞車 '늑장 리콜'에 벌금..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
☞현대차, 설맞이 귀향 렌탈 이벤트 실시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천상의 목소리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