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시 경찰 즉시 개입·수사..친권도 제한

  • 등록 2014-02-28 오후 6:50:03

    수정 2014-02-28 오후 6:50:03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즉시 개입해 수사한다.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퇴거, 접근금지 조치를 실시하면서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 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달 28일 공포,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등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덕분이다.

먼저 의사, 교사 등 24개 직군은 학대위험에 노출된 아동을 발견할 경우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신고의무자 직군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피해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상담, 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지자체 가정 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아동학대 가정에도 연계할 예정이다.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다스리고,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학대중상해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상습범은 50%까지 가중처벌된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형 집행종료, 유예, 면제일로부터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 등에 제한을 받는다.

정부는 이날 아동의 인권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 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년)’의 수립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다.

정홍원 총리는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가정해체, 문화적 특성 등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시의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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