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NHN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 착수

  • 등록 2013-05-14 오후 4:54:51

    수정 2013-05-14 오후 4:54:51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인터넷기업인 NHN(035420)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 13일부터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경기도 정자동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앞으로 며칠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현재 검색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네이버가 독점 구조로 부당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인터넷 벤처·중소 콘텐츠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고 경쟁사 방해와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를 앞두고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8년에도 NHN을 인터넷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해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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