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 역귀성 할인

국토부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
  • 등록 2024-09-10 오전 11:00:00

    수정 2024-09-10 오전 11:02:12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교통대책 관계 공무원이 고속도로 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설문조사결과, 대책기간 동안 총 3695만명으로 일평균 616만명이 이동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8.4%)를 이용하고,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591만 대로 예상된다.

또한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오는 1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23.8%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수요 전망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및 방역관리, 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태세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추석 전·후 4일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등 요금 할인(30∼40%)을 실시한다. 안내인력을 충원하고 혼잡정보를 제공하여 휴게소·공항 등지의 혼잡관리도 강화한다.

또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4.3%(1만7390회), 12.4%(약 114만 석) 늘리며, 오는 17일, 18일은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심야 연장 운영한다.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전기차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휴게소·역사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등에 대한 소독·환기 등도 실시한다.

교통사고 등에 대비하여 구난·구급차량 연락망을 정비하고, 철도사고 시 신속대응을 위해 비상대기 차량 및 복구장비를 주요 역 등에 배치한다. 항공기 지연·결항, 위험기상 등 비정상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체류여객 지원 물품 등도 준비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 여행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달라”며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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