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콘텐츠 이용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표준약관’과 ‘디지털 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 간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디지털 콘텐츠와 게임의 제작·유통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래 유형별 표준 계약서 10종을 개정해 보급했었다.
| 디지털콘텐츠 이용 형태별 약관의 종류 / 과기정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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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디지털 콘텐츠 이용을 중심으로 제공자와 사용자 간 권리·의무를 담은 표준약관을 보급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공정한 콘텐츠 거래·이용 환경을 조성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 이용 유형별 표준약관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가 고시하는 약관은 사이버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표준약관’, 앱스토어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등 두 종류다. 2008년 보급된 기존 ‘디지털 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은 폐지한다.
이번 고시 제정에는 선문대학교(연구책임자 고형석 교수), 부산대학교(공동연구 김현수 교수)에서 연구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사항이 반영됐다. 연구진이 제정 초안을 마련하고, 한국웹툰산업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사업자 단체와 전문가, 학계, 정부 부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표준약관은 과기정통부와 한국메타버스 산업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콘텐츠 분야 표준약관 보급·확산은 의도치 않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과 이용자 보호의 초석이 될 수 있다”며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체계적인 디지털콘텐츠 산업 지원과 더불어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