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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외환시장의 전자화 추세, 서울 외환시장의 접근성 제고 필요성 등을 고려해 API를 활용한 대고객 전자거래의 도입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전자거래 관련 주요 개념 및 용어를 정의하고 거래의 원칙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 거래 윤리 등에 관한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 내용의 골자다.
9조의 리스크 관리 부문에도 4항, 5항을 신설했다. 4항은 ‘시장참가자들은 고객 등의 알고리즘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알고리즘 거래에 대한 적절한 주문한도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5항은 ‘시장참가자들은 시스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용 및 이에 대한 의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에 대처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거래원칙, 거래중개 등의 조항에 전자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했다.
외시협 관계자는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을 통한 전자거래의 도입 기반 마련이 향후 우리 외환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