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피싱 범죄 1년새 7배↑"…정부, 피해 예방 메시지 발송

올해 메신저피싱 6764건…전년보다 7배↑
"메신저피싱 주의…금전요구는 직접 확인"
5300만명 메신저피싱 예방 메시지 발송
이날부터 이통3사·알뜰통신사업자 안내
  • 등록 2018-12-18 오후 12:00:00

    수정 2018-12-18 오후 12:39:31

지난 10월 5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에서 농협·금감원·경찰청 임직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정부가 5300만 국민을 대상으로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한다. 올 들어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 협력해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메세지에는 “친구, 가족 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주의! 금전요구 메시지 받으면 직접 전화해 확인!”라는 문구가 담길 예정이다.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날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알뜰통신 사업자는 11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방침이다.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온라인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발생한 메신저피싱 범죄는 6764건으로 지난해(915건)와 비교해 7배 넘게 급증했다. 같은 기간 피해금액도 144억 1000만원으로 전년 동기(38억 6000만원)대비 273.6%나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 메신저 피해금액 현황과 월별 메신저 피해 추이(자료=금융감독원)
메신저피싱은 지인의 이름이나 프로필 사진을 도용해 접근한 뒤 급한 이유를 대며 300만원 이하 소액을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자녀와 조카 등을 사칭해 부탁을 하는 등 50~60대를 겨냥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메신저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가족과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상대방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 메신저피싱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112(경찰청)나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서 인출을 막아야 한다.

경찰청·방통위·금융위·금감원 관계자는 “메신저피싱은 일상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누구든 돈을 보내라고 하면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며 “연말연시 메신저피싱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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