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신설 11조2항..남녀차별 '적극적 해소정책' 근거 마련"

11조 2항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 시정"
임신·출산·양육 지원..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 등록 2018-03-23 오후 12:23:17

    수정 2018-03-23 오후 12:23:17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공직 진출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11조 2항을 신설해 포괄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11조 2항의 신설로 평등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여성 관련 규정이 여러 조항에 산재돼 있는 기존 틀을 유지한 데에 대해 청와대가 설명에 나선 것이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여성 관련 조항을 한데로 모아달라는 요구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게 할 경우 다른 계층에 비해 과도하게 여성을 우대하거나 보호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 비서관은 “공직 진출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헌법 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며 “그러나 이 역시 결국 차별상태를 어떻게 시정하고 실질적으로 평등을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로, 일일이 열거할 게 아니라 포괄적 조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형연 비서관은 “제 35조에는 ‘모든 국민은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국민이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비서관은 이에 대해 “이 같은 지원을 국가가 시혜적으로 준비하고 국민은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국민이 국가에 적극적으로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해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만들었단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모성보호 조항도 삭제됐다.

한편 청와대는 2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설명하고 개정안 전문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오는 26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발의할 계획이다. 진성준 비서관은 “임시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전자결재 방식으로 서명을 하고 대통령은 UAE 순방 중에 전자결재를 하게 된다”며 “이후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시각은 오후 3시에서 3시 30분 경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제출 이후 관보에 개정안이 게재되면 법률적 의미의 공고가 시작되면서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 절차는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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