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자사의 P2P대출을 이용한 고객이 이후 다른 금융기관에서 0.01%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경우 보상금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8퍼센트가 선보이는 최저금리 보상제는 신용 1~7등급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 중에서 최초로 이뤄지는 보상 제도이다.
이번 최저금리 보상제는 P2P금융 대출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피동적 위치에 있던 대출자가 폭넓은 선택권을 얻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8퍼센트는 최저금리보상제로 P2P대출 서비스의 혜택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자사의 심사모형을 더욱 정교하게 고도화 할 예정이다. 최저금리보상제는 8월 8일부터 31일까지 실행된 8퍼센트 대출에 적용되며,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8percent.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타 금융기관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대출 고객은 카카오톡(@8퍼센트론) 또는 전화(02-2055-1188)로 신청하면 증빙서류 확인 후 10만원을 계좌로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