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함께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영선 의원과 최성호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성장 토대 구축을 위한 공정3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공정성장론은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경제시스템으로 혁신성장과 공정분배, 생산적 복지 3대 요소로 구성돼 있다.
이날 토론회서 안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혁신성장과 공정분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과 벤처기업 육성법, 국세 기본법 등 공정3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안 의원은 “저성장으로 진입한 한국경제는 새 성장 동력의 부재와 인구고령화로 경제동력이 저하되고 미국·일본·중국 등 대외변수로 인해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고용과 임금, 분배가 없는 3무 성장으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세대·계층·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리스크에 대처하지 못하면 향후 40년 장기불황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공정성장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 임기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법 위반 여부와 이유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면 시장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이나 영업양도 등 계열분리명령을 통해 시장구조를 개선하도록 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에 벤처육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했다. 전 세계적으로 벤처기업 육성정책 집행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스라엘이나 스웨덴, 핀란드는 단일부처가 수행하고 미국은 11개 부처가 담당한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청 외 5개 부처가 담당하고 있어 연계, 조정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국세 기본법 개정안은 패자부활을 위한 법이다.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이 실패하면 그 창업자가 조세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은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해 재창업이 용이한 여건을 마련했다.
안 의원은 “공정성장론은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해법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1차로 마련한 공정성장 3법은 이를 실현시기 위한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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