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前카카오 대표 불구속 기소..카카오 "무죄 밝힐 것"

  • 등록 2015-11-04 오후 2:35:30

    수정 2015-11-04 오후 2:35:3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검찰이 이석우(49) 전 카카오(035720) 공동대표를 불구속 기소한데 대해 카카오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4일 “카카오는 서비스 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며 카카오는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석우 전 카카오 공동대표 (이데일리 DB)
이 전 대표는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재직 당시 미성년자들이 만든 카카오그룹 서비스 내에서 음란물 전송 제한이나 삭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전 대표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카카오는 “문제가 된 카카오 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해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이용자 신고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중지와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측은 “현재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 이외에 기업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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