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이맹희 씨와 화해조정 안한다"

14일 결심공판 후 2월초 선고 예정
  • 등록 2014-01-07 오후 4:41:42

    수정 2014-01-07 오후 4:47:15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큰 형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상속소송 화해조정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결국 법원의 판결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14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맹희·건희 상속소송 항소심 6차 공판에서 피고(이건희)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원고(이맹희)측 제안에 관해 깊게 고민했지만 화해조정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의 본질은 재산 문제가 아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선대회장의 유지가 왜곡된 상황에서 화해와 조정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소송에 관해 투자자들과 해외 언론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삼성그룹의 위상과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 대리인은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항소심 5차 공판 말미에 “원고가 가족간 대화합 차원에서 화해조정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피고 대리인인 윤 변호사는 사견을 전제로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화해조정은 힘들지 않겠느냐”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오는 14일 결심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2월 초에 항소심에 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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