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LS(006260)전선이 원전 부품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14일 LS전선의 조모(52) 전 차장과 전 직원 황모(51)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 등은 지난 2006년 8월 하청업체인 B사가 공급한 냉각수 공급용 냉동기의 씰링(밀봉) 어셈블리 시험 성적서를 다른 하청업체인 A사 명의로 작성해 울진원자력본부에 공급하고 226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LS전선이 한울 3∼6호기에 납품한 부품의 시험 성적서 8건을 위조했다는 내용의 수사 요청을 받았고 이후 확인 작업을 거쳐 LS전선이 총 5건을 위조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3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2건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원전비리 수사단은 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비상발전기 등의 납품계약(1127억원 상당)에 편의를 받은 대가로 한수원 송모(48·구속) 부장에게 1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정모(57) 전 현대중공업 총괄상무를 구속기소했다. 송 부장과 함께 10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원전 기술자문 업체인 C사 박모(50)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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