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채권단 한 관계자는 “채권단 등쌀에 못 이겨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하지만 일단 윤 회장의 뜻대로 법정관리가 진행될 우려는 조금이나마 던 셈”이라고 평가했다.
채권단은 그간 윤 회장이 웅진홀딩스(016880)와 극동건설에 대한 법정관리를 기습적으로 신청한 데 대해 경영권을 지키면서 채무를 갚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비난을 쏟아내 왔다. 윤 회장은 법정관리 신청 당일인 지난달 26일 웅진홀딩스 공동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이 같은 비난을 촉발시켰다. 따라서 채권단은 법정관리 개시 이후 윤 회장의 경영권 배제(법정관리인 선임 배제) 혹은 공동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건의할 방침이었다.
또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신 대표가 중립적인 법정관리인 역할을 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윤 회장의 대리인 역할을 하더라도 윤 회장이 직접 참여하는 것과 강도가 같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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