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원, 13일 삼성 `갤탭` 판매금지여부 판결

  • 등록 2011-10-12 오후 8:40:24

    수정 2011-10-12 오후 8:40:24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호주 연방법원이 오는 13일 삼성전자(005930) `갤럭시탭 10.1`의 호주내 판매금지 여부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호주현지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공방을 맡고 있는 호주 연방법원의 에너벨 베넷 판사는 13일에 애플이 신청한 삼성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결론 내기로 했다.

연방법원측은 일단 판결이 나온 뒤 이해 당사자인 두 회사에만 별도로 결과를 고지한 뒤 하루 뒤인 14일에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애플은 현재 삼성전자의 터치스크린 기술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애플은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 이전에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을 호주내에서 일시적으로 판매금지 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삼성전자는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 관련기사 ◀
☞D램價 또 하락…사상 최저치
☞삼성전자, 애플 특허 피했다..`네덜란드서 정상 판매`
☞삼성전자 엿새째 랠리..90만원 재탈환 눈앞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