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스마트폰 보조금 차별지급 `137억 과징금`(상보)

향후 과징금 처분 추가시 3개월 영업정지
내년 상반기중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보조금 제도 개선키로
  • 등록 2011-09-19 오후 6:27:51

    수정 2011-09-19 오후 6:27:51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스마트폰 보조금을 이용자별로 차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136억70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과징금 처벌은 이번이 두 번째다. 만약 한 차례 더 과징금 처벌을 받을 경우, 3개월 영업정지 라는 극약 처방이 내려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을 이 같이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큰 SK텔레콤(017670) 68억6000만원을 비롯해 KT(030200) 36억6000만원, LG유플러스(032640) 31억5000만원이다. 하지만 이번 방통위 시장조사는 LG유플러스가 시장주도적으로 보조금을 과다지급하기 시작해 발생한 것으로,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가중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올해 1∼6월중 가입자를 차별해 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가입자당 27만원 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통 3사는 단순 기기변경자 보다 신규·번호이동가입자에 대해 보조금을 더 지급, 경쟁사 가입자를 빼앗아 갔다.

특히 방통위가 조사한 보조금 지급 위반율을 보면, LG유플러스(45.2%)가 SK텔레콤(40.0%)·KT(38.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LG유플러스는 올 상반기중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공급 받지 못했다가, 5월초 갤럭시S 등을 공급 받으면서 과다 보조금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경우 조사기간 중 베가X, 옵티머스마하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 가입비와 보증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본사 차원에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향후 휴대폰 보조금 차별지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성규 부위원장은 "위반에 따른 이익보다 과징금 규모가 적어 과징금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뒤 "명백한 최초 위반자에 대해선 확실하게 과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 상반기중 도입 예정된 블랙리스트제도를 가장 빠른 시일내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블랙리스트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제조사 유통점을 통해서 휴대폰을 구입해 자신이 원하는 이동통신사를 골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이동통신사 유통점을 통해서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다.

▶ 관련기사 ◀
☞이통3사, 스마트폰 보조금 차별지급 `137억 과징금`
☞SK텔레콤 "하이닉스 매각, 일정대로 진행해야"(상보)
☞SK텔레콤 "하이닉스 입찰포기 없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