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에 대한 과징금 처벌은 이번이 두 번째다. 만약 한 차례 더 과징금 처벌을 받을 경우, 3개월 영업정지 라는 극약 처방이 내려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을 이 같이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큰 SK텔레콤(017670) 68억6000만원을 비롯해 KT(030200) 36억6000만원, LG유플러스(032640) 31억5000만원이다. 하지만 이번 방통위 시장조사는 LG유플러스가 시장주도적으로 보조금을 과다지급하기 시작해 발생한 것으로,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가중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방통위가 조사한 보조금 지급 위반율을 보면, LG유플러스(45.2%)가 SK텔레콤(40.0%)·KT(38.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LG유플러스는 올 상반기중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공급 받지 못했다가, 5월초 갤럭시S 등을 공급 받으면서 과다 보조금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향후 휴대폰 보조금 차별지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성규 부위원장은 "위반에 따른 이익보다 과징금 규모가 적어 과징금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뒤 "명백한 최초 위반자에 대해선 확실하게 과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 상반기중 도입 예정된 블랙리스트제도를 가장 빠른 시일내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블랙리스트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제조사 유통점을 통해서 휴대폰을 구입해 자신이 원하는 이동통신사를 골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이동통신사 유통점을 통해서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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