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3명 구속영장 신청

4·15 총선 당시 오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피켓 시위벌인 혐의
  • 등록 2020-06-03 오전 11:42:29

    수정 2020-06-03 오전 11:42:29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찰이 지난 4·15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회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를 둘러싸고 피켓시위를 하는 대진연.(사진=연합뉴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일 오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한 대진연 회원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검찰도 이에 대해 같은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 건대입구역 등에서 오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거나 현수막을 게재함으로써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오 후보는 “대진연의 방해로 도저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대진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경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는 입장문을 올리며 “구속영장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대진연 회원 3명은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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