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벤처업체 10개사 대표들과 만나 간담회를 열고 “신고·제보를 하는 업체에 단 한 차례의 보복행위만 해도 바로 관계기관에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하도급법 19조에는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한 업체(수급사업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지난해 3월부터 익명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해오고 있지만 중소업체들은 “보복이 우려돼 신고·제보를 못하겠다”고 토로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보복행위의 경우 일반 위법행위보다 벌점을 높게 부과해 입찰참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재 공정위는 일반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는 5점을 초과한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 관계기관에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5월부터 벤처업체 등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빼앗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유보금 관행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달부터는 업종별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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