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업체 보복하면 입찰제한"..원 아웃제 도입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추진.."최대한 빨리 시행"
3월 유보금, 4월 하도급대금, 5월 기술유용 직권조사
  • 등록 2016-03-24 오후 2:00:00

    수정 2016-03-24 오후 2: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불공정거래 등을 신고·제보한 업체에 보복을 하면 입찰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도입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벤처업체 10개사 대표들과 만나 간담회를 열고 “신고·제보를 하는 업체에 단 한 차례의 보복행위만 해도 바로 관계기관에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하도급법 19조에는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한 업체(수급사업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지난해 3월부터 익명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해오고 있지만 중소업체들은 “보복이 우려돼 신고·제보를 못하겠다”고 토로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보복행위의 경우 일반 위법행위보다 벌점을 높게 부과해 입찰참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재 공정위는 일반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는 5점을 초과한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 관계기관에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제조하도급개선과 관계자는 “보복행위에 대해 강하게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라며 “최대한 빨리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면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5월부터 벤처업체 등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빼앗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서면교부 의무(하도급법)를 준수하는지 직권조사를 할 것”이라며 “기술유용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해 하반기 중 기술유용 여부를 집중 조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유보금 관행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달부터는 업종별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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