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중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초청할 정당 및 후보자 선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에 규정된 언론기관이 실시해 공표한 정당이나 후보자 등의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주요 선정기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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