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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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인터넷 공간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조롱한 ‘일베’ 회원이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환 대법관)는 20일 지난해 세월호 희생자를 성적으로 희롱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모(29)씨 형량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극우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세 차례에 걸쳐 세월호에 탑승한 희생자를 대상으로 허위 음담패설을 게재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지난해 8월 29일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정씨가 죄의식 없이 허위 게시물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라며 “정씨는 유족과 우리나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기각되자 불복하고 상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에서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해 정씨는 실형을 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