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계획] 세월호처럼 오보 하면 방송평가 때 감점

  • 등록 2015-01-27 오후 2:00:00

    수정 2015-01-27 오후 2: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 나타난 지나친 속보 경쟁과 오보 방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이 방송평가 시 오보 등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7일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밝히면서 △방송사에게 재난방송 매뉴얼 비치 및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재난방송 핵심 준칙을 법률(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중)에 상향하는 한편 △오보 등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감점을 강화해 향후 재허가·재승인 시 평가결과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KBS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 지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KBS가 재난관리 기관에게 신속한 재난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효율적인 재난방송을 위해 정부가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KBS는 전문 인력을 운용하고 재난에 대비한 정기적 모의 훈련을 실시하며 재난방송 업무계획을 작성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음영지역에 대한 라디오 및 DMB 중계설비 구축을 올해 9.15억 원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