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 나타난 지나친 속보 경쟁과 오보 방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이 방송평가 시 오보 등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7일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밝히면서 △방송사에게 재난방송 매뉴얼 비치 및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재난방송 핵심 준칙을 법률(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중)에 상향하는 한편 △오보 등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감점을 강화해 향후 재허가·재승인 시 평가결과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KBS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 지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KBS가 재난관리 기관에게 신속한 재난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효율적인 재난방송을 위해 정부가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KBS는 전문 인력을 운용하고 재난에 대비한 정기적 모의 훈련을 실시하며 재난방송 업무계획을 작성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음영지역에 대한 라디오 및 DMB 중계설비 구축을 올해 9.15억 원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