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건설株, 부동산3법 합의.. 주가는 관망세

  • 등록 2014-12-23 오후 2:12:12

    수정 2014-12-23 오후 2:12:12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여야가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이른바 ‘부동산 3법’에 전격합의한 가운데 주식시장에서 건설업체 주가흐름은 일단 관망세다.

여야합의가 국내주택경기 심리에 호재이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장기계류된 탓에 정책 실효성이 다소 떨어졌고, 유가급락에 따른 해외플랜트 발주축소 우려 등 건설업종 주가를 움직이는 다른 재료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탓이다.

2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건설업종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8% 하락한 116.26으로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종목별로는 현대산업(012630)개발이 보합, 대우건설(047040)은 전날보다 0.35% 상승 중이다.

여야는 이날 원내지도부와 국토위 간사회동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에 탄력 운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일단 이번 합의는 주택시장 신규분양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애초 ‘폐지’에서 ‘3년 연장’으로 결론 났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 대신 ‘탄력 적용’이라는 절충점을 찾았다.

라진성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합의내용이 시장 기대에 못미치는 점이 있고 장기 계류로 정책실효성이 떨어져 주가 영향은 약하지만, 국내 주택경기 심리에는 개선 요인”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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