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 왼쪽부터 KT 서경철 상무, LGU+ 이석재 상무, KAIT 오재영 센터장, SKB 양승천 상무, SKT 조창노 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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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하성민, 이하 KAIT)와 초고속인터넷사업자 4사(케이티,
LG유플러스(032640),
SK브로드밴드(033630),
SK텔레콤(017670))는 4일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기반조성을 위한 협력사업에 조인했다.
최근 신규요금제 출시, 유·무선 결합 확대 등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영업점에서의 과도한 경품지급, 고객을 현혹하는 허위과장광고(전국최대현금지급, 평생공짜) 등 불공정 영업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차별금지 및 권익보호차원에서 KAIT와 초고속인터넷 4사간 상호협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KAIT와 초고속인터넷 4사는 ▲불·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도입을 통해 건전한 통신서비스 판매문화 조성 ▲초고속인터넷 유통망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통한 건전한 통신서비스 이용 문화 정착 등에 관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KAIT 오재영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기틀 마련은 물론, 사업자의 영업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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