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는 최근 정보공개서 제공위반 사례에 대해 이같이 소개하고, 특히 교육업종이 정보공개서를 제때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업종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있지 않거나 사실상 제공하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미제공, 누락분포도
| 도소매업 | 외식업 | 교육업 | 서비스업 | 전체 |
정보공개서 제공기한미준수 | 62.5 | 79.6 | 73.3 | 50.0 | 66.0 |
정보공개서 미제공 | 32.5 | 22.6 | 26.7 | 35.7 | 27.2 |
계약서 제공기한 미준수 | 52.5 | 69.9 | 73.3 | 53.6 | 64.4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누락 | 30.0 | 25.8 | 33.3 | 42.9 | 30.4 |
물류중단 | 42.5 | 49.5 | 30.0 | 42.9 | 44.0 |
광고판촉강요 | 32.5 | 36.6 | 43.3 | 28.6 | 35.6 |
이밖에도 가맹계약서에 브랜드 사용권 부여, 가맹금 지급, 영업지역 설정,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항목 누락된 사례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C 가맹본부는 지난 2008년 2월 29일 가맹계약서를 예비가맹점주에게 교부하면서 당일 계약을 체결해 적발됐다.
특히 교육업종이 정보공개서와 마찬가지로 계약서를 제때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업종은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외식업종은 물류공급 중단 등의 거래거절이 높은반면, 교육업종은 광고 판촉비용을 가맹점주에게 강요하는 비율이 높은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자료는 공정위가 지난 2008년 10월부터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주 1.015개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특히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참가업체중 미등록 20개업체를 집중 서면조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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