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남 통영시 소속의 한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절한 직원에 입안에 있던 술을 뱉어 직위 해제됐다.
15일 통영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관내 5급 공무원인 행정복지센터 동장 A씨는 직원 10여 명과 회식을 하던 중 여성 팀장 B씨에게 술을 권했다.
그러나 B씨는 술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동장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자신의 입에 머금은 술을 B씨를 향해 뱉었다. 이에 B씨는 지난 8일 통영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결국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직위 해제됐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시는 이번 주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가진 상급 기관인 경남도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