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노총 간부 호송 중 SNS글 작성…"담당 경찰 잘못"

지난 5일 호송중 민노총 간부 본인 휴대전화로 SNS에 글을 올려
원경환 서울경찰청장 "고의 ·과실 여부 상관없이 담당 경찰관 잘못 있어…관련자 모두 감찰"
  • 등록 2019-06-10 오후 1:08:34

    수정 2019-06-10 오후 3:39:23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경찰이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가 구치소를 옮기던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경찰의 호송규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들이 호송규칙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신속히 경위를 파악해 잘못된 부분 있으면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수감된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경찰관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경찰관이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들었다. 해당 경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었는지는 사실을 확인해야겠지만 둘 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맞다”며 “해당 사건의 관련자 모두를 감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 한모씨는 지난 5일 서울 남부구치소로 구치소를 옮기던 중 본인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한씨가 이감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차 안에서 있었던 20여 분을 이용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한씨와 함께 호송을 기다리던 다른 피의자 3명에게도 소지품을 건네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찰관은 피의자 유치와 호송규칙을 위반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유치와 호송규칙에 따르면 물품은 호송관에게 탁송하고 위험한 물품 또는 호송관이 휴대하기에 부적당한 물품은 발송관서에서 직접 송부할 수 있다. 또 호송관은 차량의 구조에 따라 관찰에 적당한 장소에 위치해 항시 피호송자를 관찰해야 한다.

한편 경찰은 후원금 반환소송이 제기된 ‘장자연 사건’ 주요 증인 배우 윤지오씨도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윤씨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연락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출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윤씨 후원자 439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금액은 약 3000만원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생각에 잠긴 손웅정 감독
  • 숨은 타투 포착
  • 손예진 청순미
  • 관능적 홀아웃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