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노쇼’ 병폐 없앤다…위약수수료 부과

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 예약변경시 수수료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예약부도 10만원 부과
진에어도 국제선 수수료 10만원으로 인상
  • 등록 2016-04-12 오후 3:20:01

    수정 2016-04-12 오후 5:45:53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권을 예약하고 탑승하지 않는 예약부도 이른바 ‘노쇼(No Show)’ 승객에게 위약 수수료를 물리는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고질적인 예약부도를 문제를 해결하고 좌석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대한항공은 내년 8월부터 마일리지로 국제선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좌석 업그레이드를 한 뒤 예약을 변경하면 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의 환불 수수료도 현행 유효기간 1년 이후에만 1만 마일 부과하던 것을 유효기간 이내와 이후로 변경해 최소 500마일에서 최대 1만 마일로 세분해 적용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확정 여정에 대한 좌석 확보 차원에서 다중으로 발권하거나 수시로 변경 혹은 환불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 사용 고객들의 보너스 좌석 예약에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너스 항공권의 환불률은 일반 항공권의 4배에 달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부터 국제선 항공권을 예약하고 탑승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1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선의 예약부도 승객에게도 8000원을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예약부도 수수료 제도는 효율적인 좌석 관리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세계 선진 항공사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좌석 선점 후 아무런 통보 없이 탑승을 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가 실제 탑승을 원하는 다른 승객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예약부도율은 국내선 7.5%, 국제선 4.5에 달했다.

저비용항공사도 이미 예약부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더 강화하는 추세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8월부터 국제선 예약부도 승객에게 1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진에어도 다음달 1일부터 예약부도 수수료를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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