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15일 노사정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합의한 것이 법률로 노동조건을 규정토록 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이 법보다는 하위이고 법을 넘을 수 없다”며 “그래도 행정 편의상 필요하다면 노사 당사자가 충분히 협의를 거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사정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노사정 논의 과정에서 많이 논란이 됐지만 행정지침은 행정지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소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행정지침으로)이렇게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제화하자고 합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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