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르크멘, 130억弗 가스플랜트·정유공장사업 MOU

  • 등록 2015-04-13 오후 2:41:29

    수정 2015-04-13 오후 2:47:34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우리 정부가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4위의 ‘자원 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총 130억 달러 규모의 플랜트 건설사업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우리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방안을 협의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LG상사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투르크메니스탄 석유가스광물자원부와 기본 합의서를 체결한 ‘천연가스 합성석유(GTL) 플랜트 건설 사업’은 약 40억달러 규모다. 이 컨소시엄은 투르크메니스탄 석유가스광물자원부와 약 10억달러 규모의 ‘투르크멘바시 정유공장 2차 현대화 사업’ 계약도 맺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계기에 체결된 관련 MOU의 후속 조치다.

또 대우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투르크메니스탄 산업부와 10억 달러 규모의 철강 플랜트 건설사업 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MOU를 체결한 대로 투르크메니스탄 키얀리 석유화학 플랜트(2018년 준공 예정)에서 생산될 예정인 고밀도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랜 판매권 확보 사업(70억 달러 규모)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금융 제공을 위해 우리나라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과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 간 금융협력 MOU도 체결됐다.

양국은 에너지·플랜트, 경제·통상, 건설·교통 등 주요 분야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제5차 양국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합의의사록’ 및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체결,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이중과세 발생 때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한 부분은 거주지국에서 세액공제를 허용,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하자는 것으로 우리의 경우 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 등에 적용된다.

양국은 2017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쉬하바드에서 열리는 ‘제5회 실내·무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자 버스 600대(약 7000만달러)를 공급하는 계약을 6월 체결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과학·기술 정보 교류 및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과학기술협정, 스포츠 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학 분야 교류를 장려하기 위한 체육 협력 MOU도 맺었다.

박 대통령은 “양국은 유인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왔는데,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해 환경이나 테러, 극단주의 등 세계적인 문제 해결에 같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동아대평양 전 세계의 안정과 안보,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양국은 공동의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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