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대출확약서로 끝날까?..채권단 "내주초 결정"

(종합)채권단 "법률검토 거쳐 내주초 수용여부 결정"
현대그룹, 채권단 요구한 대출계약서는 거부 시사
현대차 "대출확인서 의미없다"..소송 가능성 제기
  • 등록 2010-12-03 오후 7:43:47

    수정 2010-12-05 오전 8:57:33

[이데일리 좌동욱 민재용 기자] 현대건설(000720) 주주협의회(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004940)은 3일 현대그룹이 나티시스은행의 1조2000억원 대출금에 대한 은행 확인서(대출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발표와 관련, "법률자문사를 통해 법률 검토를 즉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현대건설 채권단은 이날 오후 실무자 회의를 열고 외환은행이 현대그룹과 단독으로 체결한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MOU)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일부는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 확인서 자료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최종 결론은 내주초 주주협의회를 열고 내리기로 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아직 법류적 검토가 끝나지 않은 사항"이라며 "다음 주 초 주주협의회를 열어 대출확인서가 당초 채권단이 요구한 수준에 충족하는지 아니면 시정요구를 해야 하는 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이날 대출확약서 제출과 함께 채권단이 요구했던 대출계약서 제출 요구는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시사, 현대건설 인수·합병(M&A)이 민·형사 소송으로 귀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대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조2000억원의 나티시스 은행 대출금에 대해 나티시스은행이 발행한 무담보·무보증 대출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지난 1일 현대그룹에 대출계약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현대그룹은 대출확인서 내용에 대해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은 대출금이며 ▲ 현대건설과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고 ▲현대그룹 계열사가 대출에 대해 보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그룹이 "채권단이 요구하고 있는 대출계약서는 사상 유례가 없고 통상 관례에 완전히 벗어난 요구로 양해각서(MOU)상 채권단과 합의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주장, 대출계약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과거 소명해왔던 내용을 나티시스 은행이 문서로 보증했다는 사실이 새로운 것"이라며 "법률 검토 후 5영업일의 시한을 더 줄 지 여부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이 이날 제출자료가 채권단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차그룹도 "당초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측에 요청한 것은 이번 건과 관련해 모든 계약사항이 포함돼 있는 대출계약서"라며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확인서는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채권단이 요구한 자료 수준에 법적으로 충족되는 지 여부가 1차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외환은행은 현대그룹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미흡할 경우 채권단 논의를 거쳐 5일내(영업일 기준) 시한을 다시 주겠다고 밝혔었다.

▶ 관련기사 ◀
☞[기자수첩]`격세지감`에 울상짓는 외환은행
☞현대그룹 "현대차 금도 넘어섰다..자격 박탈해야"
☞계약서 대신 확인서 낸 현대그룹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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