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 확대 배관망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로, 원발주처인 가스공사가 공정한 건설사업 관리를 위해 직접 하도급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듣고자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 자리에서 공사측은 이들에게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사에 불공정거래를 요구할 경우 대처하는 방법, 설계변경에 따라 하도급 대가가 조정될 경우 하도급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설명했다.
또 가스공사가 전산화 해 운영하고 있는 `건설관리시스템`에 하도급사 직원의 접속을 허용해 원도급사의 설계변경 내용을 확인해 설계변경에 따른 대가가 하도급사에게 누락되지 않도록 한 조치 등을 소개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천연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배관망 건설공사 벌여 전국에 1004㎞의 천연가스 배관망을 추가로 건설 중이다.
이를 위해 17개 공구에서 26개 원도급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다시 2차 도급계약을 통해 65개 하도급 건설사가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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