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웃의 자전거를 분해해 고물로 되판 80대 노인이 선고 유예를 처분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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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를 받는 백 모 씨(84)에게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피고인은 형의 선고를 면할 수 있다.
백씨는 2023년 3월 23일 오전 10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빌라에서 2~3층 계단 사이에 세워진 이웃 A 씨의 자전거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 측은 당초 절도 혐의를 부인했다. 자전거가 본인의 폐지 수거 리어카 옆에 세워져 누군가 갖다 버린 줄 알았다는 것이다. 평소에도 동네 사람들이 간간히 버릴 물건을 가져다 주는 일이 있어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씨가 재판 초기 자전거를 지인으로부터 받았다고 거짓말을한데다 설령 누군가 가져다 둔 것이라 하더라도 고물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 즉시 이를 분해해 담장 안쪽에 휠 등을 숨겨둔 건 절취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자전거가 수개월간 방치돼 먼지가 쌓이고 타이어의 바람이 빠진 상태로 있었던 점을 고려해 선고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라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기대되고 자전거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