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의사를 사칭해 돈을 빼앗고, 무인점포에서 빼돌린 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 (사진=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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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7일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월 6일 서울 중랑구의 한 무인점포에서 습득한 카드로 같은 달 10일까지 4만원을 사용했다. 또 지난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채팅 앱에서 만난 40대 여성에게 의사가운을 입은 사진을 보내며 “최근 의사파업으로 현금이 부족하다”고 속이고, 36회에 걸쳐 총 800만원을 뜯어냈다.
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통화기록 등을 분석해 지난 5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2015년 의사를 사칭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와 동일인이었고, 최근 출소했다”며 “누범기간임에도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