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이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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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20)씨가 지난 15일 범행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확보해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의도적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범행 상황이 담긴 음성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을 때도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께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 행인이 건물 밖 1층 노상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발견해 신고했으며 A씨는 당일 오후 2시께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A씨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준강간치사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했을 때 적용한다.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