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경남 양산경찰서는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 욕설집회 1인 시위자를 폭행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3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건너편에서 한달째 ‘24시간 1인 시위’를 하는 시위 현장이다.(사진=조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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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평소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하며 고함을 쳐왔다.
폭행은 지난 13일 오후 1시 10분께 문 전 대통령 사저를 구경하러 온 관광객 B 씨가 “왜 그러냐”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가벼운 말싸움이 쌍방 폭행으로 이어진 것
목격자들은 두 사람이 주먹으로 상대방 얼굴을 한 차례씩 때리는 식으로 서로를 폭행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불러 정확한 폭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문 전 대통령 측은 도를 넘은 사저 앞 욕설 시위에 민·형사상 대응방침을 밝힌 뒤 ‘사저 안’을 촬영한 유튜버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