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눈덩이…지자체 "정부가 지원"

지난해 전국 무임승차 4여억명 운임손실도 5892억
대전·서울 등 지자체 "도철법 개정…정부 보전" 촉구
  • 등록 2019-09-26 오후 1:31:15

    수정 2019-09-26 오후 1:31:15

서울역 4호선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심각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1984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경증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전국의 무임승차자는 4억 38만명으로 이에 따른 운임손실도 5892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서울시와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등 5개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 보전을 촉구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시작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그간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6개 특·광역시는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국비 지원 필요성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무임승차 인원은 모두 900여만명으로 운임손실도 117여억원에 달한다.

특히 빠른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제화 대전시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과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손실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6개 광역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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