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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심각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1984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경증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전국의 무임승차자는 4억 38만명으로 이에 따른 운임손실도 5892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 결과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무임승차 인원은 모두 900여만명으로 운임손실도 117여억원에 달한다.
특히 빠른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제화 대전시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과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손실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6개 광역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