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23일부터 돌려준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8년 기준 80만~523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복지부는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2603명에게 총 1조2167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비중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8년에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42만원)~35%(55만원)로 대폭 낮췄고,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및 유인·알선행위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현행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