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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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한 지 25분 만에 중단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격에 나서자 이찬열 위원장이 나서 정회를 선언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유은혜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9건의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 중 위장전입 등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혐의 확인이 어려운 것을 빼도 3건에 대해서는 해명이 되지 않았다”며 “특히 기자간담회 허위신고 등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우석대 겸임강사 경력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강의는 한 학기만 진행했으나 경력증명서에는 2년으로 돼 있어 ‘허위’란 지적이다. 그는 “우석대 전임강사 경력을 허위 기재한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며 “최근 소방공무원 87명이 허위경력을 통해 채용됐다가 임용이 취소됐는데 국민에게 같은 잣대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어 “유 장관은 교육부장관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의사진행발언이나 의사방해발언이냐”며 반발했으며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5분간 정회를 선포했다가 20분 만에 속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