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개정 검토.."특혜폐지" Vs "세금폭탄"

행자부, 부동산 신탁등기 등록면허세 정액제→정률제 개정안 검토
54년만에 개편..조세 형평성, 세수확보 취지
0.48% 정률제 도입시 5333배 세금..신탁회사 반발
  • 등록 2015-08-17 오후 2:12:21

    수정 2015-08-17 오후 2:12:2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행정자치부(행자부)가 부동산 신탁등기 등록면허세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세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자부는 조세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강조하는 반면, 부동산 업계에서는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며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7일 행자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부동산 신탁등기 시 한건당 7200원(지방교육세 20% 포함)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를 부동산 가액의 0.24%~0.48%까지 정률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검토 중이다. 부동산 규모가 크면 세금도 더 내게 하겠다는 것으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54년 만에 정액제가 폐지되는 셈이다.

행자부는 지난 달 중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역 보고서를 받고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유태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은 ‘취득세·등록면허세의 불합리한 과세체계 정비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유사하게 신탁등기를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0.4%의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일본처럼 신탁재산의 가액에 따라 정률세 체계로 0.4% 안팎의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정률세 개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개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려면 등록세율로 0.2%를 적용받는데 부동산 신탁회사가 건당 수천원에 불과한 세금을 수십년간 내고 있는 건 특혜”라며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지만, ‘비정상의 정상화’ 취지로 정률과세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토안이 확정되면 추징세금이 현재보다 수천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업계에서는 ‘세금폭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신탁 평균 수탁액(80억원)에 개편안이 적용되면 등록면허세가 기존 7200원에서 3840만원(80억원*0.4%)으로 5333배 늘어나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11개 부동산신탁사의 신규설정액은 95조원으로 0.48%의 세율을 적용하면 과세액이 456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금액은 신탁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는 한국토지신탁 등 11개의 전업 부동산 신탁회사가 있다.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행정자치부 사무실 복도를 한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사진=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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