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총 58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추석 전후로 각각 일주일씩 영업정지를 의결했다.지난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는 이달 27일부터 9월 2일까지,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각각 7일동안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사업자별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에 371억 원 △KT에 107억 6000만 원 △LG유플러스에 105억 5000만 원 등이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 조사됐지만, LG유플러스의 관련 매출액이 KT보다 적어 LG에 추가적 가중을 했음에도 금액은 KT가 더 많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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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조사 결과 △위법성 판단(27만 원)기준 초과 비율은 SK텔레콤(017670)(77.4%), LG유플러스(032640)(73.2%), KT(68.2%)였고△평균위반 보조금은 LG유플러스(64.8만 원), SK텔레콤(61.5만 원), KT(59.4만 원)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벌점을 부과하니 SK텔레콤 81점, LG유플러스 75점, KT 33점이었다. KT가 상대적으로 보조금 경쟁을 덜 벌였다는 의미다.
최성준 위원장은 “벌점 기준이 위반율이나 보조금 액수 차이보다는 안 한 곳에 유리하게 돼 있어 (3위와의) 격차가 많아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KT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현상이 보여일단 둘을 과열주도 사업자로 하자”라고 정리했다.
그러나 김재홍 위원은 “과열주도 사업자이자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에만 (과거 사건으로 인한 7일외에) 3~4일의 영업정지를 추가해야 한다”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필요하며, 그렇지않으면 각종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T ‘울상’, SKT-LG유플러스 ‘안도’…유통점은 ‘환영’
벌점이 가장 낮았던 KT는 울상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추가 영업정지가 이뤄졌다면 KT만 가입자를 늘릴 수 있는데, 경쟁사들이 추가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은 이유에서다.
모두 합쳐 최대 2주일, 적게는 10일의 영업정지 가능성이 있었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안도하는 모습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종천 간사는 “추가 영업정지가 이뤄지지 않아 다행”이라면서 “중소 판매상에만 피해가 되는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상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최근 2달 넘게 시장이 안정화돼 있고 중소 유통점의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신규모집 금지대신 과징금을 상향시켜 부과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기주 위원은 “올들어 총 125일의 영업정지에 (1~2월 보조금 대란으로) 14일의 영업정지가 있고 10월 단말기유통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앞두고 있는데, 또 영업정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고삼석 위원은 “통신3사 이해뿐아니라 규제가 미치는 전체 영향을 고려했을 때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 상향과 SK텔레콤을 (더 제재 효과가 큰) 추석 이후에 영업정지하는데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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