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진료의사 찌른 50대에 징역 4년

  • 등록 2013-07-22 오후 5:05:08

    수정 2013-07-22 오후 5:05:08

(대구=연합뉴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22일 자신을 진료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박모(53)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인생을 진심으로 걱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평소 다니던 대구 한 정신과의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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