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30일 3차 회의를 열어 기초연금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기초연금 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세대별 직역별 대표 등이 모인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회의와 자문회의를 통해 마련된 기초연금 도입방안이 제시됐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80%(원칙은 100%)까지 확대 ▲현재대로 70%로 유지 ▲70% 미만으로 대상자 축소(공공부조) 하는 안이다. 특히 공약 수정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노인 100%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에게서 다시 환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위원들은 재정 상황이나 제도의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차등 지급하는 안 역시 저소득층,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게 돌아가는 지원이 적다는 문제가 부각됐다. 오히려 국민연금의 소득비례연금에 기초연금을 연동해, 소득재분배 부분이 적은 가정에 기초연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기초연금과 통합하지 말고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를 넓히거나 연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참석자는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것은 없다. 하지만 인수위 안대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다음 달 11일 예정된 4차 회의에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 설정, 소요 재정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국민과 국회가 선택할 수 있도록 단일안이 아닌 복수의 기초연금 도입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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