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 경찰청장, 수감 중 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

14일 급격한 건강 악화로 경찰병원 옮겨져
12일에도 몸 상태 나뼈져 응급실 이송됐다 재수감
조 청장,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 등록 2024-12-16 오후 2:14:25

    수정 2024-12-16 오후 2:55:23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암 투병으로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16일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4일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건강 상태가 악화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

조 청장은 치료를 거부하고 유치장에 있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상태가 나빠져 병원 치료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긴급체포된 이후 지난 12일에도 몸 상태가 나빠져 경찰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유치장에 재수감됐다.

조 청장은 지난 10일 경찰 특별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조 청장은 국회 등에서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이후 비상계엄 선포 전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로 불려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조 청장은 당시 A4 용지 1장 분량의 지시사항을 하달받았다. 해당 문서에는 국회, 언론사, 여론조사 꽃 등 계엄 시 장악할 기관 10여 곳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의 법률 대리인인 노정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는 지난 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청장이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서면 지시 사항 △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요구 △윤 대통령의 6차례 걸친 전화 지시 등 3가지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당시 조 청장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묵살했다”며 “국회를 통제할 때부터 이게 공직에서의 마지막 결단이구나, 끝나면 사직하겠다고 (조 청장이)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다. 국회서 사실과 다르게 밝힌 것에 대해선 “조 청장이 스스로 (거짓말 한 것을) 인정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봤어야 하는데 어떤 평가든 달게 받고, 조직 구성원들에게도 참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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