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의경 특혜·편법 증여' 가족 의혹 해명(종합)

29일 조지호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아들 강원청 발령, 경기 지원서 탈락해서"
"차용증 작성한 것 맞아…이자 받고 있어"
  • 등록 2024-07-29 오후 2:48:53

    수정 2024-07-29 오후 2:48:53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장남의 의경 복무 특혜, 차남 편법 증여 등 가족 관련 의혹에 해명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29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조 후보자의 장남 의경 복무 특혜, 차남 편법 증여 등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제분이 의경 생활을 할 때 의경 경쟁률이 20대 1을 넘어가 의경고시라고도 불렸고 당시 후보자가 의경 담당 과장이었다”며 “장남 군 복무 직전까지 강원청에 복무했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총경 이하 간부 중 자녀의 의경 복무율이 47%고, 자기 소속 청 아래 50%가 넘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나”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의 장남은 조 후보자가 강원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12월 강원경찰청 소속 기동1중대 의경으로 복무했다.

윤 의원은 “(후보자가) 기동1중대가 험하기 유명하다고 해명했지만, 자제분은 기동1중대는 맞는데 본부소대”라며 “행정, 운전, 취사 등 소위 말해 꽃보직인데 무슨 해명을 하느냐”고 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아이가 의경에 갔는지 몰랐다”며 “아들이 시험을 볼 때 내가 과장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경들이 각 지방청으로 배치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아들이 사격을 잘 못 해 경기도를 지원했지만 탈락해 강원도로 넘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차남 편법 증여 의혹도 불거졌다. 미국에 있는 조 후보자의 차남이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돈을 빌려주고 대신 계약했다는 의혹이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오피스텔 관련해서 돈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인가”라며 “가족 간 금전거래 자체가 증여로 볼 수 있으니 공직자로서 신경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계약서를 보니 배우자가 직접 작성한 것 같은데, 송금된 자금이 부동산 지급에 쓰이면 증여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소상히 알고 싶다”며 “이자율 2%로 매달 25만 원씩 납부했다는 것은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차남이 미국 회사에 근무하다 박사과정에 들어가는데, 모은 돈으로 고급 승용차를 찬다고 해 배우자가 말리며 오피스텔을 사 월세로 생활비를 충당하라 해 계약했다”며 “공교롭게 코로나로 귀국하지 못했고 은행서 담보대출을 못해줘 나랑 아내가 적금을 깨고 대출을 받아 (아들이) 이자를 매월 25만원씩 아내 통장으로 자동이체해놨다”고 부연했다.

조 후보자는 “차용증을 작성한 게 맞지만 처음 작성한 것을 잃어버렸다”며 “재산공개에서 오피스텔 가격이 축소 신고된 것은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됐고 직접 수정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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