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은 29일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한 데 대해 “헌법 정신을 무시한 졸속 재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 이후 겨우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며 “재판부 합의와 판결문 작성 시간을 빼면 12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증거기록을 넉 달 동안 검토하고 결론 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유죄로 인정된 횡령금이나 뇌물죄의 단 1원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지시했다’거나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대법원에서 중형 선고를 한다는 것이 정상적 재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 어제(28일) ‘사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지금 참담한 심정일 거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심 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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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 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약 82억 원도 명령했다.
2심은 지난 2월 이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석 결정도 취소했다. 또 1심이 선고한 벌금 130억 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추징금 82억여원은 57억8000여만 원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