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환경부는 대중교통차량의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4월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더 엄격한 기준 적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의 대상 물질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꿨다. 이는 현행 미세먼지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기존 미세먼지 기준 지하철은 200㎍/㎥, 철도·시외버스 150㎍/㎥가 초미세먼지 기준 차종 구분 없이 50㎍/㎥으로 변경됐다. 특히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측정기기의 종류를 초미세먼지 측정기기로 하고, 설치 지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상시 관측이 필요한 승강장으로 규정했다.
법 적용 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된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의 시설규모 기준도 기존 적용 대상인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규모 기준과 동일한 연면적 430㎡ 이상으로 정했다.
또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오염도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 전국 다중이용시설·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정보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가 강화되고,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관리가 다중이용시설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