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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A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서울 종로 경찰서장에게 통행을 방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미국 대사관 앞 1인 시위를 보장하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지만 경찰이 불수용 입장을 전해왔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하려다가 경찰 측 제지로 대사관 앞에서 약 15미터 떨어진 곳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A씨는 “경찰관들의 제지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같은 소속 단체의 변호사들 중 일부가 A씨와 잠시 같이 서 있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인 시위가 공관지역이나 외교관의 안녕과 품위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고 시위 장소 선택 또한 중요한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미국대사관 인근 1인 시위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시위자뿐 아니라 많은 경비 인력으로 대사관 앞 인도에 극심한 통해 방해가 생길 수 있다”며 “방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 입장이 기존과 동일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불수용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