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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2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인격적 피해를 줬다”며 “인터넷의 파급력을 생각해보면 남녀 성별과 상관없이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으며 극심한 우울 증세를 보이는 등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안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후 안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인 남성 모델에게 법원을 통해 7차례 사과 편지를 써 전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통상적인 불법촬영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