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회원사 없는 전경련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전경련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기 쇄신안은 국민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일명 ‘집회 사주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돈을 주고 집회를 연 자나 돈을 받고 집회를 연 자 모두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라며 “공직자가 집회를 사주하거나 돈을 주고 집회를 참가하는 경우 징역 3년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돈을 받고 집회에 참가한 자는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20배 달하는 과태료를 처분 받게 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